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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소방시설설치는 나와 가족을 지키는 값진 선물
2015년 08월 12일(수) 10:03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폭염이 기승하는 여름철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할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든다.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여름철 주택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시기이다.

주택화재는 전체화재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중 50%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주택화재가 발생하면 유독성 가스가 공기 중 산소 농도를 떨어뜨려 질식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있으며, 일반 개인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대부분이 심야 취침시간에 발생하여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식하지 못해 대피지연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분별한 주차와 도로 폭의 협소로 소방차량의 신속한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있다.

이에 영덕소방서에서는 그동안 주택화재를 위해 다양한 예방활동을 추진해왔다.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및 독거노인분들께 화재취약가구에 소화기, 감지기를 보급하였으며, 집배원과 모범운전자를 미리알리오 명예119소방관으로 위촉하여 민간자원을 활용한 화재예방을 추진하였다. 또한, 산림에 인접한 10개 마을을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하여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취약주택 소방안전점검 및 순찰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개개인이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화재예방 요령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2012년 2월 5일 개정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이 설치되고 있으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나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값진 선물이란 생각으로 주택화재예방에 탁월한 소화기와 단독경보경형감지기의 자발적 설치에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해 본다.

영덕119안전센터 소방사 김형건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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