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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내 이웃을 위해 선물해요!
2015년 08월 12일(수) 10:02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화재출동! 화재출동! 주택화재 발생!

며칠전 고요한 새벽을 깨우며 화재출동을 알리는 상황실의 출동벨소리에 센터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화재현장에 도착해보니 빌라지붕에 불이 붙은 상황이였다.

다행히 대원들의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화재는 즉시 진화되었지만 하마터면 행복한 삶의 터전을 잃을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였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화재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25%로 화재발생원인은 부주의(51%), 전기적요인(22%) 순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 (사망, 부상) 역시 전체대비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와 같은 통계를 보더라도 주택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법으로 규정해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2월5일부터는 신축과 개축 등 건축허가 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완료 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는데 힘쓰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건 어떤가 ? 이웃이나 친지가 이사를 오거나 개업을 할 때 일상으로 주는 휴지나 생활용품보다 평온한 삶과 안전을 위한 선물로서 소화기와 감지기를 선물해 준다면 더 뜻깊은 선물이 되지는 않을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고자 한다면 기초소방시설 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안전한 생각이 모든 국민들에게 행복바이러스로 퍼져나가길 기원한다.

영덕119안전센터장 소방경 김정복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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