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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소방시설 설치는 선진국으로 향하는 안전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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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03일(월) 13:36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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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해119안전센터 소방교 구도완 | | ⓒ i주간영덕 | | 해마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일반주택의 경우 불이 난 사실을 알려주는 경보장치 조차 없어 항상 화재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짧은 시간동안 불은 순식간에 확대되어 온 집안을 태우고 각종 유독가스를 동반한 검은 연기가 집안을 가득 채운다.
그리고 가족의 보금자리는 물론 소중한 나의 부모님, 아이들의 생명까지 빼앗아가 버린다.
정부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생활불편사항 해소 등 사회복지대책은 앞다투어 추진하거나 확대하고 있지만, 소방안전과 관련한 제도는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최근 국내 모든 지자체가 고령화에 진입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61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를 넘어서 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고령화율이 36%인 의성.군위군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지 한참이 지나서 이에 따른 어르신 안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며 여러 대형재난 발생에 따라 국민의 소방안전에 대한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에서 어르신의 안전은 보다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이에 우리 영덕소방서는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전 직원 및 의용소방대원이 합심하여 소소심 교육 및 홍보 ,화재대피 및 119신고방법 안내 ,기초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확인 , 기초 건강검진 실시 , 소소심 홍보물품 배부 등을 실시하고 있다 .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국민 모두가 공감대를 가지고 생활해 나가는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공감대를 형성 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소방안전 관련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고령자의 61%가 TV시청을 여가 활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인쇄물과 캠페인 위주의 홍보 방식을 벗어나 TV, 지하철, 버스 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것이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신축 등의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하여야 하고 기존 주택은 5년간 유예되어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주택에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된다면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그 어느때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화재 없는 안전한 선진국형 한국 건설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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