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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요구 무시한 정부 일방적인 원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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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건설지원업무 중단, 원전관련 행정조직 해체
원전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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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28일(화) 13:50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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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이희진 영덕군수가 정부의 천지원전 건설에 따른 영덕군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난 7월 22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함에 따라 원전건설지원업무 중단과 함께 원전관련 행정조직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이군수는 지난 7월 23일 오후4시 군청기자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7월22일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계획을 영덕군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이나 약속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데 대하여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원전과 관련된 행정조직의 해체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원전건설지원업무는 이 시간 이후부터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영덕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가 요구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와 관련하여 영덕군이 2010년 12월 영덕군이 영덕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신청하여 2012년 9월 14일 원자력발전소 부지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원자력 업무가 지방자치법 제11조7호에 의거 국가사무로 규정되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상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한 결과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2호에 의거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해석에 따라 주민투표 불가통보를 하고 했다고 밝히고 지난 2014년 삼척시의 경우도 원전건설업무가 국가사무인 관계로 시에서 주관하지 못하고 민간이 주도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했다고 했다.
이희진군수는 정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 확정, 발표를 앞두고 지난 7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신규원전부지 설치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성확보, 주민수용성 등 영덕발전의 청사진과 원전건설의 일정 등을 요구한바있다.
한편 이번에 확정, 공고한 7차 전력수급계획은 앞으로 15년간 전력소비량이 연평균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2029년 전력예비율을 22% 목표로 설비계획을 수립했으며 2029년 기준 전력소비량은 65만6,883GWh, 최대전력은 1억1,193만kW로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했다.
7차 전력수급계획의 중요 내용은 세계에서 정한 신기후체계(포스트 2020)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반영해 이산화탄소배출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석탄화력발전소 4기 신설던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원전 2기를 신규로 건설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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