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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아산요양병원 전산화단층 촬영(CT) 가능
응급의료 취약지로 예외적용 받아 가능, 응급목적만 사용가능
2015년 07월 17일(금) 16:24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 아산요양병원에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를 설치,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응급환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 강석호 국회의원과 영덕군은 지역 응급실 문제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자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영덕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영덕아산요양병원에 예외적으로 CT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 응급환자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시행하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CT, MRI 등 첨단의료장비의 경우, 의료기관의 기능과 수요 등을 고려해 일정 병상 규모 이상 의료기관에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치과, 한방, 요양, 정신 병?의원의 경우 병상규모와 상관없이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산요양병원의 경우 영덕지역에서 유일하게 응급의료를 하는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CT를 설치할 수 없어 단순 X-ray 촬영으로는 진단이 불가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인근의 포항시까지 70km를 이송해야 하는 등 초기에 원활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CT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가하면서 응급목적으로만 장비를 사용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아 10억원 정도하는 고가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응급환자만 촬영하도록 한 것은 가득이나 적자에 허덕이는 병원을 더욱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어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의료취약지의 명분을 살려 촬영부분도 일반부분 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그간 아산요양병원이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유일의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왔지만, 규제에 가로막혀 정밀검사를 위한 기본장비인 CT조차 구비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조치가 의료취약 지역인 영덕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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