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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금지 상습 위반 전자발찌대상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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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16일(목) 09:54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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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휴대하지 않고 외출하고, 수차례에 걸쳐 외출금지 의무를 위반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1단독 배구민 판사는 15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외출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7회에 걸쳐 외출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지난 1월에는 전자발찌를 휴대하지 않고 외출하고, 전자발찌 충전의무를 위반하고, 성폭력치료강의에 무단으로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송수 영덕보호관찰소장은 "A씨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지난해 2월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했지만,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준수사항 및 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해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겼다"며 "앞으로 전자발찌 대상자 준수사항과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통해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24시간 365일 위치추적을 통해 밀착 감독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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