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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국회의원
2015년 07월 13일(월) 13:33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국회는 지난달 5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등을 수정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개정한 국회법은 지금까지는 시행령, 명령, 규칙 등은 행정부에서 제정하던 것을 자신들이 직접 손을 보겠다는 것으로 국회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는 발상이다.
특히 국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행정부가 하는 일처리가 잘되고 못되는 것을 자신들이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지금처럼 위헌소지가 있는 법률을 개정하면서도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의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지 궁금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국회법 개정안은 내용은 기존 국회법 제98조2항에 있는 '시행령이 법률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는 소관 부처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을 '국회는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소관 기관의 장에게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부처의 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했다가 다시 요구를 요청으로 한글자만 수정했다.

이는 우리의 기본법인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헌법 제107조에는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헌법조항으로 명문화 되어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과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지는 3권 분립으로 법률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가, 법률에 따라 각종 시행령이나 규칙을 만들어 집행하는 것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행정부가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를 하며 시행령이나 명령, 규칙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이와 같이 누구나 알 수 있고 또 알고 있는 내용을 국회의원들이 몰랐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알고 국회법을 개정했다면 국민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헌법을 무시한 반민주적인 쿠데타로 규탄 받아야 마탕한 일을 저질러 놓고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이 하면 모두가 정의고 정당하다는 듯이 처신하고 있어 할 말을 잃었다.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법개정을 주도한 유승민의원은 사퇴를 하면서 자신이 무시했던 헌법1조1항을 들먹이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이사태가 일어나자 한글 가, 나, 다순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21인의 유대표 퇴진반대에 우리지역 국회의원 이름이 항상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유권자로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대통령이 말한 배신은 대통령과의 배신이 아니라 유권자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이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처신하는 것을 유권자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는데 국회의원의 공천이나 공직 등 자리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줄서기 하는 국회의원, 언론, 평론가들이 이상하게 왜곡시켜 국민을 어렵게 하고 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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