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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부터 국산쌀 수입쌀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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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 7. 부터 개정된 양곡관리법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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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07일(화) 16:57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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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영덕사무소(사무소장 오태현, 이하 “농관원 영덕사무소”)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금년 7월 7일 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ㆍ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ㆍ판매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되는 미곡은 벼, 현미, 쌀이 포함되며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싸라기, 찹쌀, 유색미, 기능성 쌀 등 부서진 것도 포함)도 해당된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쌀 관세화에 따른 무분별한 혼합미의 판매로 수입쌀의 국내산 쌀 둔갑 우려, 저급미 판매 등 국내쌀 생산 기반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쌀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서,
혼합 유통.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영업 정지(가공업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농관원 영덕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쌀 부정유통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됨에 따라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개정된 양곡표시의 준수여부 및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하여 양곡표시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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