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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경찰서 개정 가정폭력 특별법 현장교육
2015년 07월 07일(화) 16:56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경찰서(서장 양영석)는 7월 6일, 7일 이틀에 걸쳐 ‘15. 7. 1자 개정ㆍ시행된 가정폭력특별법에 대해 파출소 경찰관들 상대로 개정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개정 중 주요사항은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에 위반하는 가해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피해자가 법원에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하여 검사의 요청으로 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 동행 및 피해자 주거보호 등 신변안전조치를 한다는 내용이다.

양영석 경찰서장은 앞으로 가정폭력을 척결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하였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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