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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고, 교내 토론대회 개최
존중과 소통의 방법을 익히는 계기 마련
2015년 06월 26일(금) 13:26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 영해고등학교(교장 박재복)에서 6월 23일에 교내 토론대회 결승전이 열렸다. 6월 1일부터 시작된 학년별 예선과 준결승을 거쳐 선발된 6인의 대표 학생들은 최종 결승전에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의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각종 사회 범죄가 범람하면서 공소시효 제도를 소재로 한 영화와 드라마가 많이 만들어져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특히 지난 6월 18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 (일명 태완이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이번 토론을 통해 사회 문제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을 이해하고 조정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찬성 측(1학년 최정원, 2학년 이재성, 3학년 서경원)은 국민 안전 보장, 피해자 권리 보호, 범죄자에 대한 엄정 처벌을 근거로 현행 공소시효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에 대해 반대 측(1학년 박현준, 2학년 김예란, 박은빈)은 공소시효 제도를 폐지할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안정성 저하, 영구 미제 사건 해결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과 세금 낭비, 수사가 장기화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증거 변질로 인한 오판 가능성 등을 근거로 반론을 펼치며 예리하고 날카로운 모습으로 청중을 설득하였다.

청중과의 질의 응답 시간에 1학년 이정음 학생은 “인간의 생명은 경제성이나 효율성으로 따질 수 없는 가장 존엄한 것”이라며 폐지 찬성 측의 의견에 힘을 보태었고, 2학년 이윤주 학생은 “사회는 범죄자에 대해 교화와 처벌의 의무가 모두 있는 것이므로 공소시효 기간 동안 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 교화되었다 하더라도 국가는 원 죄에 대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측의 의견을 반박하는 등 토론에 대한 청중들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

최종 결과는 청중들의 투표 점수(20%)와 심사위원 점수(80%)를 합산하여 집계되었으며 근소한 점수 차로 폐지 반대 측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2학년 김예란 학생은 “나와 생각과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함께 사회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우승 소감을 전하였다.

학생들은 이번 토론을 통해 서로 생각이 다를 때 내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들어주는 소통 방법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발전과 안정을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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