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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 대상 5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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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6월 17일(수) 13:24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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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경찰서(서장 양영석)는 6월 16일 석산 골재채취 현장에서 사기와 횡령을 한 혐의로 피의자 김모씨(남, 48세)를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2012년 6월 28일부터 2013년 5월 4일까지 약 1년 동안 영덕읍에 있는 피해자 박모씨가 운영하는 석산에서, 골재 인,허가 및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 약 5억 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가 사기와 횡령으로 가로챈 돈을 로비 명목으로 지역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불법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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