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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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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간 (5. 29 ~ 6. 30)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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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28일(목) 11:57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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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토지 121,64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영덕군청 홈페이지(www.yd.go.kr, http://klis.gb.go.kr)나 종합민원처리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결정?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5. 29 ~ 6. 30)내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지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가격을 7월30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이렇게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 토지관리담당(730-63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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