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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소중해요!! 한 번 더 찾아보세요!!
일정기간 내 분실횟수에 따라 유효기간 제한
2015년 05월 22일(금) 15:10 [i주간영덕]
 
영덕군청은 여권 분실에 따른 재발급 신청 시 민원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제약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여권은 신분증명서로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일부에서는 다른 신분증처럼 분실하면 쉽게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어 실제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신청은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민원인이 여권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에 나섰다.

ⓒ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여권은 일정기간 내 분실횟수에 따라 유효기간에 제한을 받게 되며 이에 따른 유효기간 제한 분실자가 재발급 신청 때에는 수사기관(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여권분실 경위, 마약?밀매 등 여권법위반 혐의에 대한 경위확인의뢰와 신원조사 후에 재발급이 가능하니 여권 관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해외출입 횟수가 적어 입국기재사항을 기록하는 사증란이 많이 필요치 않은 민원인들은 일반여권에 비해 3,000원이 저렴한 알뜰여권(24면) 발급도 홍보하고 있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1회 방문으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대행서비스도 실시해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여권뿐만 아니라 모든 신분증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노출될 수 있으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다시 한 번 주의를 당부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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