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5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2015년 05월 07일(목) 14:57 [i주간영덕]
|
|
|
영덕경찰서(서장 양영석)에서는 5월 1일 ~ 6월 30까지 “’15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총기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난·분실된 총기의 불법유통 및 총기관련 범죄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불법 총기 소지자 처벌 감면을 조건으로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자진 신고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형사책임을 면제하여 주고 있다.
신고 접수 및 처리는 경찰관서(경찰서, 파출소, 치안센터, 검문소 등) 및 각급 군부대에 직접 또는 대리 제출이 가능하고 신고된 무기류는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없으면 개인소지 허가를 하여 주고 나머지는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
|
|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강구면 여자 전문의용소방대, 하.. |
서남사 병오년 춘계 성지순례 및.. |
영덕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 |
영덕군,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으로.. |
영덕보호관찰소, 딸기농가 일손돕..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수급업.. |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 |
조주홍,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
영덕경찰서, 노인 안전 사각지대.. |
영덕군, 신규 원전 전담 조직 .. |
영덕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 |
영덕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는.. |
강구농협, 다문화 가정 ‘모국방.. |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한국.. |
영덕군 ‘행복 선생님’, 산불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