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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큰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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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6월15일까지 산림자원보호에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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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06일(수) 11:20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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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최근 임산물(산나물, 산약초, 입목굴취 등)에 대한 무분별한 굴.채취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6월 15일까지 관내 주요등산로, 산림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에서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원과 함께 합동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집중단속은 자연생 산나물, 산약초와 자연생 소나무 및 고목 등이 조경수로 고가에 거래 되면서 최근 임산물(산나물, 산약초, 입목굴취 등)을 불법적으로 채굴.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에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통해 동호회원을 모집, 관광버스를 이용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등과 약용수종으로 잘 알려진 헛개나무, 벌나무(산청목),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채굴?채취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영덕군 권순일 산림자원과장은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뿐만 아니라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하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며 “허가받아 입산할 때에도 산불 예방을 위해 화기물 소지를 금해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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