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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교통사고 방문조사 제도로민원 교통편의 제공
2015년 04월 30일(목) 14:12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경찰서(서장 양영석)는 교통사고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인들의 불편과 불만을 감소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교통사고 방문조사 제도를 실시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영덕군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으로 영덕군 총 인구 39,495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12,706명으로 전체 인구의 32.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례하여 노인교통사고도 2012년 75건, 2013년 67건, 2014년 7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조사일자를 지정하여 경찰서를 방문한 민원인에 대해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노인교통사고의 경우 보행 중 사고가 많고 이후 경찰서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시골지역 특성상 버스가 평균 2시간 간격으로 운행하여 경찰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내야 한다.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교통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교통사고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나, 영덕경찰서는 교통사고 당사자가 65세 이상 고령일 경우 자녀 등 가족에게 사고경위를 설명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담당 교통사고 조사관이 직접 어르신의 집 또는 병원 등에 방문하여 친척 또는 이장 등의 동석 하에 사고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사가 끝난 후에는 사고처리절차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야광지팡이, 야광조끼 등 교통 안전용품을 전달하고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이 보행 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영덕경찰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경찰업무를 추진하여 교통사고조사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처리에 있어서도 사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사건과 관련된 궁금증을 조기에 해소하는 등 국민편익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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