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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최초신고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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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건당 10만원, 올해 4명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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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28일(화) 15:13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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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신속히 산불발생 상황을 신고한 도민 4명에게 포상금 1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고 밝혔다.
산불 신고자 포상금은 산불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조기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산불 위험 및 발생 최초 신고자에게 10만원, 산불 실화(자의 신고 및 검거에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 범위 내에서 산림 피해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는 제도다.
포상금은 신고자가 산불발생 시.군 산림부서에 지급 신청하면 최초 신고사항 여부를 확인 후 도 산림자원과에서 신고자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산불업무 종사자, 실화(방화)자 또는 그 관련자,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한명구 도 산림자원과장은“산불은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민 모두가 산불조심의 생활화와 산불신고에 적극 참여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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