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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제229회 임시회 개최
원자력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과 결의안 의결
2015년 04월 15일(수) 13:01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의회(의장 이강석)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제22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영덕군의회 원자력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영덕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덕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의회 원자력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영덕군의회 원자력특별위원회 결의안 등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11월 26일 주민의 복리와 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전관련 주민의견 수렴과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영덕군의회 원자력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과 결의안을 의결한 후 특위활동을 종료하였다.



영덕군의회 원자력특별위원회 결의안

빼어난 자연경관 및 맑은 물과 공기, 상주 ~ 영덕구간 동서4축 고속도로, 동해중부선 철도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우리 영덕군은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낙후된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자 지난 민선 제5기에서는 천지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현 원전사고 발생 및 한수원의 납품비리와 부품시험 성적서 위조사건,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의 갑상선암 소송, 한수원 해킹 사건 등에 따라 군민들이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2012년 9월 14일 원전예정지구 지정 이후 정부에서 원전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지지부진한 추진으로 우리군 명품 농?수산물의 생산?유통 및 청정 영덕관광 이미지 타격으로 농어민단체가 2014년 12월 군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농?어업민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원전반대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과 부산, 대구, 삼척, 밀양 등에서 모인 탈핵시위가 영덕천지원전건설백지화(범)군민연대 회원들과 함께 신규원전 반대와 천지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로 이어지고 지역주민 여론을 등에 업고 원전건설 반대의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영덕군민의 원자력발전소 찬반의견은 2012년 유치 당시에 ‘찬성’ 53.6%, ‘반대’ 44.1%에서 영덕군의회 원전특위 활동 시작 후 주민 반대 여론은 지난 1월 지역언론인 <경북매일>의 조사에서는 ‘찬성’ 35.8% ‘반대’ 51.8%에서 3월 <고향신문>의 조사에서는 ‘찬성’ 39.4% ‘반대’ 53.3%로 여론이 급격히 변화하였다.

지난 4월 8~9일 군의회 원전특위에서 최종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 35.7% ‘반대’ 58.8%보다 23.1% 반대가 찬성보다 월등히 높았고,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안전성이 60.9% “불안하다.” 주민건강이 66.5%가 “좋지 않은 것”으로 이에 따른 군민 전체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는 65.7%로 주민여론이 원전 반대 움직임으로 가속화 되고 있다.

영덕 신규원전에 대한 군민들의 입장은 많이 변하였으며, 현재는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원전정책은 국가사무로 국가의 소관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집행부 감시권한을 가지고는 원전특위 활동에는 많은 제약점이 있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집행부에서는 지난년말에 정부의 원자력특별지원금 130억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여 의회에서 삭감한 사실도 있었으며, 군의회의 특위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수원에 원자력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하여 정부정책에 대해 지지를 하는 등 원전에 대한 군민들의 시각과는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에 특위에서는 영덕군 천지원전 건설의 불합리성을 주장하고,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편, 우리나라 원전정책과 관련하여 사회환경 변화에 맞는 대안을 제시코자 하며, 이에 영덕군의회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4만명 군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국회?정부?한수원?원자력안전위원회는

○ 원전건설은 군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주민들이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한다.

○ 우리군이 2012년 9월 14일 원전예정지구 지정 이후 정부에서 원전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지지부진한 추진으로 주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으니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

○ 원전의 안전성 및 국민건강에 대한 대책수립 없이 일방적인 원전증설 계획을 중단하고, 국민공론화 과정을 통해 원전계획 재수립과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정부는

○ 영덕군 원전건설에 대하여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민건강, 안전성, 원전찬반 등의 문제는 주민 여론수렴 결과에 따라 군민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군민의 의사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요구한다.


2015. 4. .
영덕군의회 의원 일동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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