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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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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로 계도 기간 종료, 경북도와 합동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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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10일(금) 13:28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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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영덕군보건소에서는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동안 음식점, PC방, 호프집 등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경상북도와 시.군 ‘금연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된 100㎡ 미만 음식점을 포함하는 모든 음식점과 PC방, 호프집 등에 대해 3월말로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해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업주에 대한 단속은 계도와 병행하는 만큼 1차 적발시에는 현장에서 시정계도와 함께 금연교육을 실시하지만, 재적발이 될 경우 적발횟수에 따라 170만원, 33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음식점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이용객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자담배도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는데 담배사업법에 따라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영덕군보건소에서는 단속에 앞서 오는 21일까지 올해부터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관내 100㎡이하 음식점과 PC방을 대상으로 2인1조로 구성된 총20명의 계도반을 편성해 읍.면별로 순회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물을 배포하며 금연스티커와 포스터 부착 요령도 안내하는 등 금연계도와 금연구역 홍보도 실시한다.
보건소 금연사업 담당자는 "2013년 영덕군 공공장소에서위 간접흡연 노출률은 30.4%(출처,2013 지역사회건강통계)에 이른다.“며 ”지속적인 공중이용시설 점검과 간접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홍보를 통해 주민 모두가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중이용시설 관리자 및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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