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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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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필수,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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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01일(수) 13:22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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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2014년 12월말 결산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2015년 4월 30일까지 관할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한다.
종전에는 법인세 신고 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만일 신고 없이 납부만하면 미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대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영덕군에 사업장을 둔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이며 납부할 세액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 세율(2억원 이하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 200억원 초과 2.2%)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하지만 세액공제 및 감면규정은 법인세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없다.
제출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으로 법인에 해당되는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에 입력하거나 법인세의 전자파일을 간단히 변환하여 올리는 전자신고가 있으며 영덕군청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문신고가 있다.
영덕군청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기한 내에 신고서 제출 및 납부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당부했다.
기타문의는 영덕군청 재무과(054-730-642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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