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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 개최
2015년 03월 31일(화) 13:52 [i주간영덕]
 
장대진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장(경상북도의회 의장)은 3월 27일 전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위하여 호남제주권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해 9월부터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7개 시·도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연구와 수차례의 토의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했고, 지방자치 전공 교수 등 학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난번 대구에서 개최된 영남권 토론회에 이어 이번에 호남제주권인 전주에서 토론회가 열린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설정 2) 획일성을 탈피한 신축적이고 유연한 지방자치제도 3) 지역민의 자율성 확대와 보충성의 원리 실현 4)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정활동 기반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지방과 주민이 원하는 지방자치의 모습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장과 장대진 특위위원장의 개회사, 이동희 협의회장의 격려사, 김광수 전라북도의회 의장의 환영사에 이어 호남제주권 의장들의 축사 및 조영표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의 결의문 낭독으로 개회식을 한 후, 협의회 정책자문위원장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순은 교수의 사회와 최진혁 충남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및 현직 지방의원들의 토론으로 진행되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중앙정치권의 이해논리를 반영하거나 중앙집권적 요소를 다수 품고 있어 오히려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방분권 정책과 함께 지방정부와 의회간 견제와 균형원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의 주를 이루었다.

장대진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한국의 반열로 올라서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서부터 출발한다”며, “지방자치를 지방자치답게 바로 잡아나가고 지방자치관련 법제도를 선진화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전국 권역별 토론회 일정이 4월 17일 충청권 및 5월 7일 국회에서의 토론회 등으로 마무리되면 전국시도의회의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공식적으로 마련하고 여당과 야당의원들과 연쇄 접촉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갈 것”임을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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