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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지침 설명회 개최
대상자는 취득세, 제산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 받을수 있어
2015년 03월 27일(금) 13:23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은 2015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영덕읍사무소, 영해면사무소에서 사업대상자와 건축사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방향, 세제혜택 및 지원사항,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대상자가 꼭 지켜야할 사항 등을 설명하고 주택 건축에 유용한 정보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리 2.7%(만65세이상 노인 또는 부양자 2%)에 1년거치 19년상환(또는 3년거치 17년상환)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군은 지역 건축사와 협의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우수한 설계 서비스 제공 및 설계비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택면적이 100㎡이하일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와 해당사업과 관련된 지적측량비도 30% 감면받을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아름답고 쾌적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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