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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 칼럼>- 조합장선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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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20일(금) 12:59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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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 만 수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선거홍보전략연구소 소장) | | ⓒ i주간영덕 | | 지난 3월 11일, 사상 최초로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농·축·수·산림조합장)선거가 숱한 문제점 남기고 끝났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높은 투표율을 보여 조합원의 뜨거운 관심도를 보여줬음에도 그동안 각계에서 제기한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무자격조합원 정리, 조합원 알권리 보장 등 근본적인 현안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라 “돈 선거, 깜깜이 선거, 사상 초유의 불·탈법 선거였다”는 평을 면할 수 없게 됐으며, 온갖 불·탈법 선거운동의 후유증으로 상당 지역에서 재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무튼 이번 선거는 선거부정을 방지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공직선거처럼 중앙선관위가 일괄 관리한 첫 전국 동시선거였다. 1989년부터 각 조합 별로 조합원 직선제로 치러져 왔던 조합장 선거가 그동안 부정과 비리로 얼룩지는 등 고질적인 불·탈법 선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직선거와는 달리 조합법이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선거운동과 관련한 지도 단속과 투·개표 관리 등 극히 부분적인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선거를 치르다 보니 한정된 인원으로 조직적인 금품살포와 향응재공, 흑색선전과 상호비방, 상대후보를 발목잡기 위한 고발·신고행위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탈법 선거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유별나게 불·탈법 선거운동이 기세를 부려 기부행위가 제한된 지난해 9월2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모두 1,000여건이 넘는 위반행위가 접수됐다고 한다. 이 중에 상당수의 당선자들이 사법당국에 조사를 받고 있거나 검·경에 고발 및 수사 의뢰된 상태이다. 이들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 판정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선거는 ‘선거운동은 오로지 후보자만이 할 수 있다.“는 대원칙 하에 예전과는 달리 후보자의 합동연설회나 호별 방문을 금지하는 등 후보지를 알리는 방법으로 명함배부 및 4쪽짜리 공보와 벽보가 고작이고, 문자로는 문자만 보낼 수 있고, 홍보 동영상은 법정 선거운동기간 중 해당 조합홈페이지 게시판에 개제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히 규제한 것이 오히려 불법 돈 선거를 부추겼고 거기다가 조합원들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생각을 들어볼 기회가 없이 투표해야 하는 깜깜이 선거가 됐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그나마 홍보 동영상 역시 SNS나 해당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해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고령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 조합장이 확실하게 유리한 선거운동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짝퉁 조합원’ 문제도 심각했다.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이 선거 오염의 주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크게 보완되고 수정돼야 할 동시 조합장 선거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번 동시 선거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개선방안을 수립, 현행 선거운동 방식이 엄격해 조합원 알권리 및 후보자들의 정책홍보 기회가 제한되고 현직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 검·경 등의 실태조사 및 종합적인 평가를 고려해 합동연설회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또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짝퉁 조합원’이 투표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선 지역별·품목별 조합 특성을 반영해 조합원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의 설립 목적이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에 있다면 그 수장을 뽑는 선거 역시 공정한 룰 아래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치러져야 하며, 또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이사회·대의원회·감사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조합 사업을 적극 이용하는 조합원이 조합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되어야 마땅하고, 특히 이번 선거과정 중에 발생한 후보자간, 조합원간 갈등과 반목이 빠른 시간 내 해소돼 새로운 조합장 체제 아래서 일선조합이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선도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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