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지역경제 농업종합 정치 행정 지방의회 종합 도정 도의희 도교육청 경북연합 사건사고 소방소식 복지 행사 인물 카메라고발 종합 동영상뉴스 학교소식 사회/문화 여성/환경 사회교육 종합 향우회소식 사회단체 장애인 행사 종합 레져 생활체육 학생체육 행사 종합 여성 환경 행사 종합 데스크칼럼 기자수첩 독자투고 기고 기타 종합 출향인인터뷰 출향인소식 이사람 영덕인 인터뷰 이달의 인물
최종편집:2026-04-23 01:11:25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기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마중물 칼럼>- 조합장선거 유감
2015년 03월 20일(금) 12:59 [i주간영덕]
 

↑↑ 김 만 수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선거홍보전략연구소 소장)
ⓒ i주간영덕
지난 3월 11일, 사상 최초로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농·축·수·산림조합장)선거가 숱한 문제점 남기고 끝났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높은 투표율을 보여 조합원의 뜨거운 관심도를 보여줬음에도 그동안 각계에서 제기한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무자격조합원 정리, 조합원 알권리 보장 등 근본적인 현안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라 “돈 선거, 깜깜이 선거, 사상 초유의 불·탈법 선거였다”는 평을 면할 수 없게 됐으며, 온갖 불·탈법 선거운동의 후유증으로 상당 지역에서 재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무튼 이번 선거는 선거부정을 방지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공직선거처럼 중앙선관위가 일괄 관리한 첫 전국 동시선거였다. 1989년부터 각 조합 별로 조합원 직선제로 치러져 왔던 조합장 선거가 그동안 부정과 비리로 얼룩지는 등 고질적인 불·탈법 선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직선거와는 달리 조합법이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선거운동과 관련한 지도 단속과 투·개표 관리 등 극히 부분적인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선거를 치르다 보니 한정된 인원으로 조직적인 금품살포와 향응재공, 흑색선전과 상호비방, 상대후보를 발목잡기 위한 고발·신고행위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탈법 선거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유별나게 불·탈법 선거운동이 기세를 부려 기부행위가 제한된 지난해 9월2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모두 1,000여건이 넘는 위반행위가 접수됐다고 한다. 이 중에 상당수의 당선자들이 사법당국에 조사를 받고 있거나 검·경에 고발 및 수사 의뢰된 상태이다. 이들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 판정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선거는 ‘선거운동은 오로지 후보자만이 할 수 있다.“는 대원칙 하에 예전과는 달리 후보자의 합동연설회나 호별 방문을 금지하는 등 후보지를 알리는 방법으로 명함배부 및 4쪽짜리 공보와 벽보가 고작이고, 문자로는 문자만 보낼 수 있고, 홍보 동영상은 법정 선거운동기간 중 해당 조합홈페이지 게시판에 개제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히 규제한 것이 오히려 불법 돈 선거를 부추겼고 거기다가 조합원들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생각을 들어볼 기회가 없이 투표해야 하는 깜깜이 선거가 됐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그나마 홍보 동영상 역시 SNS나 해당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해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고령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 조합장이 확실하게 유리한 선거운동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짝퉁 조합원’ 문제도 심각했다.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이 선거 오염의 주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크게 보완되고 수정돼야 할 동시 조합장 선거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번 동시 선거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개선방안을 수립, 현행 선거운동 방식이 엄격해 조합원 알권리 및 후보자들의 정책홍보 기회가 제한되고 현직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 검·경 등의 실태조사 및 종합적인 평가를 고려해 합동연설회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또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짝퉁 조합원’이 투표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선 지역별·품목별 조합 특성을 반영해 조합원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의 설립 목적이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에 있다면 그 수장을 뽑는 선거 역시 공정한 룰 아래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치러져야 하며, 또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이사회·대의원회·감사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조합 사업을 적극 이용하는 조합원이 조합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되어야 마땅하고, 특히 이번 선거과정 중에 발생한 후보자간, 조합원간 갈등과 반목이 빠른 시간 내 해소돼 새로운 조합장 체제 아래서 일선조합이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선도해 주기를 기대한다.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희진 전 영덕군수, 조주홍 예비후..
이희진 전 영덕군수, 조주홍 예비후..
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영덕보호관찰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영덕대게,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
영덕형 특화 워케이션 파트너사 1차..
영덕군, 참여형 생태 관광 ‘202..
영덕도서관, 2026년 미래교육 학..
강구면 전문 의용소방대, 하천·하구..
영덕군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

최신뉴스

조주홍,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영덕경찰서, 노인 안전 사각지대..  
영덕군, 신규 원전 전담 조직 ..  
영덕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  
영덕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는..  
강구농협, 다문화 가정 ‘모국방..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한국..  
영덕군 ‘행복 선생님’, 산불 ..  
영덕교육지원청, 2026년 학교..  
경북·영덕 장애인 연합, ‘제4..  
영덕지역자활센터, 홀몸 어르신 ..  
원황초, 상반기 문화예술 초청공..  
영덕군, 2026 기초 영농 기..  
국민의힘, 광역·기초의원 공천 ..  
영덕군, 2026 지역 일자리 ..  


인사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사제보 - 구독신청
 상호: i주간영덕 / 사업자등록번호: 173-28-01219 /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강영로 505 / 발행인.편집인: 김관태
mail: wy7114@hanmail.net / Tel: 054-732-7114, 054-734-6111~2 / Fax : 054-734-611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3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관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