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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납부기간(3. 31) 경과시 3%의 가산금부과ㆍ징수


2015년 03월 18일(수) 10:51 [i주간영덕]
 
영덕군은 2015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813건에 대하여 2억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부과 대상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같은 기간 중 주거용을 제외한 건축바닥 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684건, 31백만원)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7,129건, 176백만원)가 부과대상이다. 시설물은 용수와 연료사용량 기준이며, 자동차는 소유기간에 대해 일수로 일할계산 하여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ㆍ징수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과 위택스(www.wetax.co.kr),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을 통해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에서 수질개선사업,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정책연구개발에 사용된다,”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납기내(3.31)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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