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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지침 확정·시행
최저 생계비 환산 기준 150% 이내 지원
2015년 03월 10일(화) 13:32 [i주간영덕]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학비부담을 완화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2015학년도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지침”확정하여 발표했다.

학비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이다. 특히 올해는 법무무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해서도 학비를 지원한다.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소득ㆍ재산 조사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4인가구 기준
251만원) 이내에 해당할 경우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보호자의 질병.사고·채권압류 및 기타채무, 갑작스러운 실직·폐업 등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져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 추천 제도를 병행 운영하여 학생 복지 사각 지대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학비지원 대상자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로 210억여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고등학생 전체 인원의 21.6%인 20,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교육비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올바른 대상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정 수급을 차단하고, 지원 대상 학생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일선학교에 시달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앞으로도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 자녀의 학비 지원을 확대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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