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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부터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통합신청 받아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
2015년 03월 04일(수) 15:57 [i주간영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영덕사무소(사무소장 박종무)은 2015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이하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사항을 하나로 통합하여 신청서를 받는다고 3월2일 밝혔다.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3월2일부터 6월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통합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동계작물 밭농업직불금(논 이모작 포함)은 3월2일부터 3월31일 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직불금을 신청할 때 대상농지 증명서류, 경작사실증명 관련서류, 농지이용사실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관원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 기간 동안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사무소별로 통합신청서 접수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종전에는 귀농 등 신규 농업인이 지원받기 위해서 등록연도 직전 2년이상 연속하여 지급대상 농지 1만㎡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2년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이 대상이었으나, 금년부터는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다.

밭농업고정직불금은 재배품목과 지목에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에 대해 ha당 25만원을 지급하고, 조·수수등 26개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해 밭고정직불금을 포함 하여 ha당 4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조건불리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경지율이 낮고(22%이하) 경사도가 높은(14%이상)농지면적이 50%이상인 법정리와 도서지역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 영덕사무소 관계자는 쌀.밭직불금 지급요건 완화로 신청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농업인은 빠짐없이 통합신청서 공동 접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통합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1644-8778로 문의를 하시면 자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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