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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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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16일(월) 13:40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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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오늘날 우리 사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 자유, 평등, 평화의 민주주의 정치이념의 바탕에 둔 계약사회이다.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며 나아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 증진에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목숨도 담보해야 한다. 때문에 공무원으로 임용됨과 동시에 관련법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지는 국가와 특별권력관계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의무에 대한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에서 부터 동법 제66조에 규정하고 있다. 친절공정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와 같은 사회생활을 함에 제한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무한한 충성과 목숨을 담보로 한다. 또한 공무원윤리강령에도 엄한 도덕성과 책임성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퇴직 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후적 보상과 복지의미에서 공무원 연금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맡아서 주관한다.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지급 한다. 부족한 금액(보전금)이 생길 경우 보전 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계 각 국가나 우리나라에서도 노후의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국민연금제도, 금융기관에서는 사회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사마다 사정은 다 다르지만 직원 복지를 위하여 퇴직금제도 등 퇴직 후 복지를 향상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퇴직연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법을 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앞으로 많은 예산이 공무원 연금부족분을 메워주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연금으로, 기존 받고 있는 퇴직공무원의 연금도 줄이는 방법으로 개정을 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먼저 예산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끼워넣기, 과다한 예산이 수반되는 입법, 기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행위. 신분상의 불 체포특권 등 솔선수범하여 각종 특권을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예산편성에 답습과 인기에 연연한 예산항목, 출연금, 보조금, 자립심을 잃게 하는 무분별한 복지예산은 없는지, 세정수입증가율에 맞는 재정지출증가율,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 징수업무가 이루어지는지 등을 먼저 반성해 볼 일이다. 그런 노력 후에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지급 삭감이나, 연말정산 등 편의적인 정책을 편다면 우선은 이득을 취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먼 장래에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옛 민간사회에 “머슴을 잘 먹이고 잘 대해주라”는 말이 있다. 이는 머슴이 몸이 튼튼하고 사기가 좋아야 더욱 열심히 주인을 위하여 일하고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어 오히려 소득이 많이 난다는 뜻이다.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정책으로는 무슨 개혁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퇴직연금 삭감으로 공무원의 마음을 잃고, 유리알 같은 직장인 지갑을 들어다 보는 연말정산은 직장인의 마음을 잃고, 이런 행정편의주의 정책은 입법개정권을 가진 권력자의 갑질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정부가 산업화 시대 때, 외환 금융위기 때에 공적자금으로 사용하여 국가산업발전과 외환금융위기를 극복한 모범사례도 있다. 또한 경제정책, 금융정책에 적절히 활용도 하여 긍정적인 효과도 보았다. 공무원들은 국가가 위기 때마다 임금동결, 임금일부환원, 휴일반납 등으로 희생과 봉사를 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법에 보전금 제도를 두었다고 생각된다.
현재의 공무원연금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대효과를 얻고 있다. 첫째,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담보하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 공무원의 노후 생활안정은 연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무한한 봉사정신을 이끌어내는 유인효과도 있다. 둘째, 노후의 안정된 연금은 재직 중 나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부정비리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국가를 발전시키고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공무원 채용 시 체결된 공무원퇴직연금 지급을 당사자인 공무원과 퇴직공무원의 동의 없이 삭감하는 법 개정 행위는 계약사회로 이루어진 우리의 민주주의 질서의 신뢰에 관한 근본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는 계약 위반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신중한 접근과 국민의 동의는 물론 공무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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