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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문자(SMS)안내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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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신고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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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13일(금) 09:48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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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지난 2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신고 안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자 알림 안내(SMS)는 부동산 거래신고 당일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의 휴대전화로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 안내와 매수인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 안내 메시지도 함께 전송하는 서비스다.
부동산 실거래신고는 대부분 중개사 및 법무사를 통한 위임신고로 이루어지고 있어 종종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안내 서비스는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청(종합민원처리과)에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부동산실거래신고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이번 서비스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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