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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 매입비축, 농지연금으로 농업인의 고민 해결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2015년 02월 13일(금) 09:11 [i주간영덕]
 
농가의 부채로 경영에 어려움이 많거나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나 쉽게 거래가 되지 않을 경우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지사장 이운우)는 이렇게 부채로 고민하고 있는 농가에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농지매도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게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100세 시대에 고령농업인이 근심없이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농지연금사업이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업인의 부채 해결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농업인이 자연재해, 부채의 증가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영덕·울진지사에 따르면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매입한 농지는 당해 농가에 매입가격의 1%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최장 10년)임대하고 그 기간동안 환매권을 보장하여 농가 경영의 지속성·안정성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농가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이내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인 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농지 처분이 어려울 경우...농지매입비축사업 활용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매도하고 싶으나 매입하고자 하는 매수인이 없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의 경우 농지매입비축사업을 활용하면 된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지시장 안정화와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농업인이 은퇴하거나 이농 또는 전업하고자 하나 쉽게 처분할 수 없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당해농지를 매입하여 보유하면서 2030세대 젊은 농업인, 전업농업인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 대상농지로는 농업진흥지역안의 전, 답, 과수원이어야 하며 필지당 면적이 2,000㎡이상이고 농지매입가격 단가가 ㎡당 25,000원 이하인 농지이다.
매매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며, 매입한 농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임대인을 선정하여 5년간 임대하게 된다.

농지연금사업...농촌의 고령농업인 노후생활 보장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지사장 이운우)에 따르면 농지연금 사업은 만65세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인 5년이상인 농업인이면 가
능하고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
고 있는 농지중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가 대상이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정부예산으로 직접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수 있으며,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보다 연금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초과 지급된 연금액을 청구하지
않는게 장점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054-730-50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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