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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도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알고 계신가요?
2015년 02월 10일(화) 13:54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소방서는 지난 2012년 2월 4일에 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택에도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의정부, 남양주 등 수도권지역에서 잇따른 주택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 각종 매스컴에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 화재사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위한 주택에 설치되는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2012년 2월 4일부터 신규 주택 등에 대하여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었고, 2012년 2월 4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주택도 2017년 2월 4일까지 모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소화기구는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하고 한 세대가 2개층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앞으로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진화와 인명대피가 이루어져 큰 피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실제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가정에 설치함으로써 초기에 화재를 진화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미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기초소방시설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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