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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순환수렵장 『수렵금지기간』운영
2월 16일~22일 까지 설 연휴 수렵금지
2015년 02월 10일(화) 13:52 [i주간영덕]
 
영덕군은 현재운영중인 순환수렵장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이번달 16일부터 22일까지 7일 설 연휴기간 동안 수렵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에 고향을 찾는 출향인과 귀성객들로 인해 입산자나 성묘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렵으로 인한 총기 등 각종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운영된다.
금지 기간 중 우리지역(영덕, 강구, 영해 파출소)에 보관중인 총기출고는 금지된다.

또한 영덕군은 수렵인에 대해 총기보관방법이나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각종회의나 마을앰프방송을 활용한 주민홍보에 적극 나선다.

영덕군은 그 동안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효율적으로 조절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약 4개월간 순환수렵장을 개설 운영하여 914명의 포획숭인권 발급으로 272백만원의 수렵장 사용료수입을 징수해 세수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한편 영덕군의 수렵장 운영기간은 오는 2월 28일까지로 군 관계자는 『건전한 순환수렵장 운영』을 위하여 경찰서, 환경부, 야생동물보호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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