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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영덕군수 선거법위반 무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의견
2015년 02월 03일(화) 09:26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지난 6.4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 영덕군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28일 오전 6시 10분경 대구지법 형사11부 김성엽재판장이 무죄라고 판결문을 발표하자 이군수 지지자들이 환호와 박수로 환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거인 고발인 김씨의 돈 봉투를 받았다는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내어 말아 악수하듯이 건네주었다고 계속 진술한 반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대화도중 주변에 세워둔 SUV차량으로 가서 문을 열고 무엇인가 꺼내어 온 듯이 보였고 그 직후 자신에게 돈 봉투를 건네주었다고 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나머지 증거들도 신빙성이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법위반 재판에 처음으로 실시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26일 월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약 2시간 가량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 후보 중에 9명을 비공개로 선정하고 오후 5시경부터 재판에 들어가 오후 11시 경에 마쳤다.

이어 28일 검찰측 증인인 김씨를 시작으로 증인심문에 들어가 이튿날인 28일 오전 3시경에 심리를 마치고 평결에 들어가 오전 6시 10경분경에 선고가 있었다.

선고에 앞서 9명의 배심원 중 예비배심원 2명을 배제한 7명모두가 무죄의견을 내 재판에서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많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지난해 5월30일 당시 후보자였던 이 군수가 주민 김모씨에게 선거를 도와 달라며 5만원권 20장이 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가 있다며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무고와 명예훼손혐의도 추가했다.

밤을 새워가며 열린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가 치열한 공방을 펼쳤으며 결정적인 것은 검찰에서 제출한 폐회로텔레비전(CCTV)영상이 흐려 돈을 주고받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김씨의 진술이 검찰에서 진술과 재판정에서 진술이 갈려 배심원들이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군수는 재판 결과에 대해 그동안 저를 믿어준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앞으로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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