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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홍보나서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등 신고납부 주의 당부

2015년 01월 21일(수) 13:31 [i주간영덕]
 
영덕군은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군민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국세인 법인세의 세액 10%를 부과하던 부가세방식이 앞으로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독립된 세율과 공제, 감면 등을 별도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았으나, 올해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하고 관할 시군구에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신고 없이 납부만하면 미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까지 해야하며 신고서는 관할 시군구 재무과에 직접 방문제출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반면 우편 및 팩스접수는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하였지만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5년부터 원천징수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해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영덕군 관계자는 “달라지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물 발송,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세자들이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영덕군청 재무과(054-730-6422)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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