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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임산물채취 교육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 무허가 임산물채취 사전 차단
2015년 01월 08일(목) 11:25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창)는 관내 영덕, 영양, 청송, 포항지역 국유림의 수액과 산나물채취를 위하여 7일 오후 2시 영덕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양여대표자 및 채취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취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의 양여대표자 및 교육희망자에게 임산물채취절차, 요령, 허가 및 양여, 채취자의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 양여 신청 관련 규제개선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훼손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추진되었다.

관계자는 국유임산물의 양여로 농번기 산촌주민들의 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들에게 양질의 임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줄 것을 채취원들에게 당부하였다.

산림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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