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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있는 건물번호판 집앞에 설치 하세요!
영덕군,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권장 앞장서
2014년 12월 30일(화) 14:18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은 전면 시행 2년차를 맞이하는 도로명주소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전면 시행 2년차 맞이하게 된 금년(2015년)부터 건물번호판 설치 시 건물의 이미지에 맞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도록 권장하고 나섰다.

현재 많이 쓰이는 표준형 건물번호판은 동일한 형태로 제작되어 색상이나 디자인이 건물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 건물의 분위기와 개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건물외관에 맞게 석재, 나무, 아크릴, 금속등 다양한 재질로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건물의 개성을 살릴 수 있고 미관 및 입주자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건축물 소유자가 자유로운 형태로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가 사전에 제작·설치계획서가 첨부된 설치 신청서를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에 제출하고 신청결과 부여된 건물번호로 번호판을 설치하고 사진을 포함한 완료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영덕군에서는 설치 및 완료서 제출을 위해 군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서 및 완료서를 FAX(054-730 -6389) 또는 e-메일로 신청 받아 처리하는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도로명주소 부여 시 설치된 건물 번호판은 소유자·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그 소유자·점유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재설치하고, 도로명 주소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다. 기존 표준형 건물번호판은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에 신청하면 수수료(8,000원) 납부 후 바로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장(이영찬)은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기존에 붙어있는 건물번호판의 틀을 벗어나 소유자가 직접 건물 형태와 지역특성을 살린 건물번호판을 설치함에 따라 건물의 미관개선 및 도로명주소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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