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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격시행
민원24 홈페이지 통해 발급,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
2014년 12월 30일(화) 14:16 [i주간영덕]
 
영덕군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한다.지난 2012년에 시작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필요할 때마다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발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처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 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고해야 했으며 인감 도장을 분실하면 다시 신고해야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새로 시행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통해 민원인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집과 사무실 등에서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전 사전에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이용 등록 신청과 사용 승인을 거쳐야한다. 기존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개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병행 사용할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제도가 정착되면 인감증명서의 불편함과 민원서류발급에 따른 소요시간이 해소될 전망이다”라며 “수수료가 무료인 만큼 지역주민들이 이번 제도를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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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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