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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밭작물에 대해 밭농업직불금 지급
‘14년 26개 품목에서 ‘15년 모든 품목으로 지원 확대

2014년 12월 16일(화) 11:47 [i주간영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26개 품목에 한정하여 지급되던 밭농업직불금이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 지급된다고 밝혔다. (관련예산안 12.2. 국회 통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밭고정직불제로의 전환과 함께 지원대상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 및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12년부터 ‘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실경작자가 신청하면 되고, 해당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내년도 밭직불금은 ‘12년부터 ‘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해 ha당 25만 원이 밭고정직불금으로 지급되고, 현행 26개 품목을 ‘15년에도 재배하는 경우 ha당 15만 원이 추가되어 올해와 같이 ha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밭에 대해 지급하는 직불금의 지급한도는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이며,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한편,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은 올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ha당 50만 원이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내년도 밭농업직불금은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고,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농업법인)이어야 한다.

밭 동계작물과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에 대한 밭직불금 등록신청 기간인 2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자경 농지의 논농업 휴경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식량·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임차·재배하는 경우 임대차를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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