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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7개 조합별 조합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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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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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03일(수) 09:44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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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영덕군 관내 농수축협(농협4, 축협1, 수협2) 7개 조합에서는 대의원, 이사, 감사,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5.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와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조합 소속 임·직원들 스스로 자체적인「공명선거실천 결의대회」를 통하여 임·직원 스스로 법을 지켜나가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일반조합원 모두에게 파급되어 지역의 조합장선거가 깨끗한 선거로 치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깨끗한 선거 신뢰받는 조합’이라는 조합장선거의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임·직원등이 솔선수범하여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영덕군 관내 조합과 공조하여 조합 임직원 스스로 공명선거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결과이기도 하며, 각 조합별 공명선거실천결의대회와 병행하여 종전에 개별조합법에 의해 실시하던 조합장선거와 올 8월 1일 시행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내년에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조합장선거 주요일정, 바뀐 조합법과 관련한 제한.금지행위(조합장선거 법규 및 선거운동방법, 위반사례 등), 조합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조합원의 자세 등에 대한 강의도 동시에 실시하였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 참석한 대의원과 임직원들은 이번 공명선거실천결의대회를 계기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 모두 깨끗한 선거와 공정한 경쟁으로 신뢰받는 조합이 되고 조합장선거가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지 않는 깨끗한 선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표시하였다
이번 결의대회와 병행하여 실시한 선거법 강의에서 선거연수원 초빙교수 김어연 지도계장은 이제는 조합장선거도 공직선거의 제한·금지 규정 상당수가 포함되어 예전의 개별 조합법에 의해 실시하던 것과 비교하여 매우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니 조합원들도 예전의 돈 선거는 잊어야 되며, 돈 선거를 뿌리 채 뽑는 돈 선거 근절을 최고 목표로 삼고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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