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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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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03일(수) 09:36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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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영덕소방서(서장 오원석)는 12월 중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에 대한 가입독려를 위해 안내문 발송 및 관계자 설득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2013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제도이다. 이는 자동차 보험처럼 다중이용업소의 업주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제도 시행 초기 유예대상이었던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오는 2015년 2월 23일부터 법 적용을 받기에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영덕소방서에 따르면 전국기준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후 총 32건의 화재사고에 대하여 7억 9백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특히 지난해 9월 충북 OO유흥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사망4명, 부상3명), 재산피해(8,900천원)이 발생하였으나, 월 3만원 정도의 보험에 가입하여 4억 1천 1백만원을 지급받아 막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한다.
영덕소방서는 해당 업주들에게 보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각 업소마다 보험 가입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또한 업소 방문 및 영업주에 대한 지도를 병행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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