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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정을 하고나서...(소감문)
2014년 11월 25일(화) 13:29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11월 19일 7교시 학교회의실에서 제 1회 학생자치 법정이 열렸다. 우리학교 학생자치법정은 무조건 교칙을 어겼다고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입장, 학교의 입장, 또한 제3자의 입장까지 들어 볼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취지의 제도 이다.

담당 선생님의 지도 아래 학생회 임원들이 판사, 검사, 변 호사, 배심원, 법정 경위의 역할을 맞아 첫 자치 법정을 개최하였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처럼 처음 시작을 잘하기 위해 모든 학생회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준비를 도왔다. 쉬는 시간 또한 할애해 가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다.

검사와 변호사들은 과벌점 학생을 찾아가 모든 이야기를 듣고 대본을 만들었고, 서기는 모든 자료들을 직접 준비하며 자치법정에 열정을 보였다. 나는 이번 학생 자치 법정에 영광스럽게 판사의 역할을 맡았고 나도 맡은 역할이 큰 만큼 관련된 동영상과 자료들을 찾아보며 학생 자치 법정에 관해 공부를 하였고 대본도 여러 번 읽고 쓰면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 몇 번의 리허설을 통해 고쳐나갈 부분들을 고쳐 나가며 당일을 위해 준비하였다.

학생 자치법정 당일 순탄하게 자치 법정이 개회되었고 나는 재판장의 역할로 재판을 진행 했다. 중간 중간에 처음 하는 법정이여서 그런지 친구들이 쑥스러워 하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처음 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처음 하는 줄 모르게 정말 잘 해 나갔다. 철저한 준비 덕에 변호사와 검사 모두 변호와 신문을 깔끔하게 마쳤고, 과벌점 학생들도 진지한 자세로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반성하는 태도까지 보여주었다.

또한 그 곳에 참여한 학생 모두 진지하게 임해서 분위기 또한 진짜 재판 못지않았다. 그래서인지 많은 책임을 지고 이 재판을 진행했던 나는 정말 기분이 좋았고 열정을 가지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준 모든 친구와 후배들에게 고마웠다.

정말 잘했지만 몇 가지 보완해 나갈 점은 분명 있는 것 같다. 몇 가지를 들자면 첫째 학생회 임원들이 이 자치법정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분명 학생회가 아닌 친구들 중에도 관심이 있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관심이 없다고 해도 한번 참가해보고 싶은 친구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정확한 긍정적 처벌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학생들 마다 어긴 교칙도 다르고 이유도 다르다 그렇기에 긍정적 처벌의 기준을 두면 그 틀에 끼워 넣는 것밖엔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선이 분명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이번 재판을 진행하면서 긍정적 처벌의 적당한 기준이 없어 검사와 변호사가 그 수위를 정했다. 그러다 보니 과벌점 학생들이 어긴 교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 있었다. 셋째 배심원들의 회의 공간 확보이다. 공간이 협소한 탓에 한 공간에서 대기를 하는 동시에 배심원들이 회의를 하였다. 배심원 역을 맞은 학생의 말로는 떨어져 있더라도 그 당사자가 있는 앞에서 의견을 잘 이야기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러한 점들을 다음 학생 자치 법정에서는 학생회가 아닌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석도 마련하여 이 자치법정이 공정하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이다. 또한 긍정적 처벌의 기준을 정하고 배심원들의 회의 장소까지 마련하면 조금 더 공정한 자치 법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법 교육센터 따르면 “미국에서 학생자치법정 제도를 도입한 학교의 경우 청소년범죄율이 50%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학생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학생자치법정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면 분명 변화는 있을 것이다.

또한 자치법정을 통해 많은 지식을 심도 있게 쌓은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치법정을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보완할 점은 보완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갔으면 한다. 그래서 점점 과벌점 학생이 줄어들어 이러한 자치 법정이 열리지 않아도 되었으면 한다.

영덕여자고등학교 2학년 심지연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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