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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영덕군수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2014년 11월 25일(화) 13:25 [i주간영덕]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이철희)은 지난 18일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희진 영덕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혐의 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군수는 6.4지방선거를 앞둔 5월 30일 강구면 삼사리 물양장에서 유권자 김모씨(54)에게 자신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군수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고발인 김 씨를 검찰에 고발해 김씨를 무고한 혐의와 함께 선거 유세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고발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그동안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온갖 억측이 난무했던 돈 봉투사건은 이제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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