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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게관련 불법어업 집중단속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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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조업 전 선투망, 대게암컷포획 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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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5일(화) 13:11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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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대게 조업철이 다가옴에 따라 11월 24일부터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게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 대게포획금지기간 : 6.1~11.30.까지(단, 동경 131도30분 이동수역 6.1~10.31일까지)
도에서는 대게불법 관련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대게사범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야간잠복 근무조를 편성해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의심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육상에서는 주요 우범 항.포구를 집중 순찰단속을 실시하며, 해상에서는 해역별 어선동향 및 조업정보를 파악해 불법어업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어민들의 대게 금어기(6.1~11.30) 선투망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최근 불법어업 형태는 불법포획한 대게를 그물자루에 넣어 바닷물이 잠기도록 어선 아래에 묶어두면 야간에 은밀하게 차량에 실어 전문음식점, 대도시 시장 좌판 등에 유통된다.
이상욱 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대게라는 우수한 자원을 후세대까지 지속적인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준다”며,“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육성을 통해 민간 참여형 자율어업질서 확립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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