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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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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전환되는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요금 현실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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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1일(화) 14:43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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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그동안 일반회계로 운영해 오던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30일「영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2015년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공기업 전환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늘어나는 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영의 합리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영덕군은 지난 4월 기존 하수도 사업의 재무상태와 하수도 사용료의 적정 요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자산평가와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을 완료했다.
그 결과 영덕군은 지나치게 낮은 상하수도요금을 원가기준에 맞추기 위한 요금 현실화율이 2013년 기준으로 4.2%로 전국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4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기업 전환에 따른 독립채산경영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으로 영덕군은 안전행정부의 권고 기준에 따라 2017년까지 요금 현실화를 위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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