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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여중 학생 자치 법정 시행
우리 학생들이 달라졌어요!

2014년 10월 29일(수) 13:15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여자중학교(교장 김정하)는 10월 27일과 28일 방과 후 교내 영어 전용실에서 벌점 초과 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학생 자치 법정을 열었다.

영덕여중 자치 법정은 그린 마일리지 상벌점 제도에 의해 누적 15점 이상이 되면 과벌점자로서 학생 자치 법정에 회부되며, 학생회 임원이 주축이 된 자치 법정 임원들이 참관하여 진행된다.

생활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준법정신 함양을 위해 마련된 이번 자치 법정은 학생들이 직접 판사와 검사, 변호인, 배심원 등의 역할을 맡아 벌점 초과 학생에 대한 재판을 실시하였다.

이 날의 자치 법정은 국민의례, 벌점 초과자 및 배심원 선서, 벌점 초과자 인정 신문, 검사 모두 진술, 변호인의 변호, 검사 신문 및 구령, 변호인 최후 변론, 벌점 초과자 최종 진술, 배심원 회의, 배심원 합의문 낭독 및 합의문 제출, 판결 선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자치 법정은 교사의 일방적인 지도나 훈계보다는 친구, 선후배들이 결정한 긍정적인 처벌을 통해 학생 자신이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고 책임감을 느끼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번 자치 법정을 통해 전교생 모두가 벌점을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김정하 교장은 “학생 자치 법정을 통해 영덕여자중학교 학생회 문화가 한층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해본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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