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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
2014년 10월 02일(목) 13:41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소방서(서장 오원석)는 10월동안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에 대해 보험가입 홍보에 힘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제도로 자동차 보험처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영덕소방서는 이 제도가 작년 겨울에 시행된 이후 만기가 돌아옴에 따라 재가입절차 안내 등 영업주의 관심소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후 총 32건의 화재사고에 대하여 7억 9백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특히 지난해 9월 충북 모유흥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사망4명, 부상3명), 재산피해(8,900천원)이 발생하였으나, 연 3만원 정도의 보험에 가입하여 4억 1천 1백만원을 지급받아 막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오원석 영덕소방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화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로 사회안전망확보를 위해 영업주분들이 적극 가입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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