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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署 ‘아동학대 현장 대응능력 강화 FTX 실시’
2014년 10월 02일(목) 13:31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경찰서(서장 양영석)는 10월 1일 영덕소방서와 함께 아동학대 범죄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FTX를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9.29.)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의 ‘아동학대 범죄의 유형별 대응 매뉴얼’ 숙달을 통해 실제 신고현장에서 법 제정 취지에 맞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 특례법’의 주요내용으로는 △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일원화하여 기존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를 ‘112’ 로 통합운영하고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22개→24개)을 확대하여 신고의무(불이행시 최고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강화하였으며 △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이상), 아동학대중상해(3년이상), 상습범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되었다.

앞으로 영덕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특례법’ 홍보와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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