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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공공비축벼 수매시 헌포장재 사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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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등으로 이동 시 사고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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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30일(화) 13:22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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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덕사무소(소장 박종무, 이하‘영덕품관원’)은 2014년 공공비축벼 수매부터 헌포장재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톤백벼 포장재는 800kg으로 수매 현장에서 지게차 등으로 이동시 헌포장재는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는 등 사고가 빈번하여 금년부터 톤백벼 헌포장재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영덕군에서는 톤백벼 새포장재 구입 시 50%를 보조한다
또한 수분 13%이하 품에 대해서는 2등급을 낮추어 등급 처리하며 13%이하로 건조하면 싸라기와 금간쌀이 생겨 밥맛을 떨어트려 미질을 크게 저하 시겨 공공비축수매 수분 규격은 13.0 ∽ 15.0%로 건조된 벼만 매입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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