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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위법행위 뿌리 뽑는다!
영덕국유림관리소 9. 22.부터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운영
2014년 09월 22일(월) 10:01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창)는 9월 22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한 달간을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산림사법 특별대책반을 편성하여 불법 산지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및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 내 불법행위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만해도 전국적으로 남산면적(339ha) 2배 가량의 산림인 617ha가 피해를 입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특히, 이번 대책기간에는 위성사진을 활용한 사전 모니터링으로 신도시 등 토지개발 수요가 큰 지역과 건축허가, 산지전용 등 인허가지역 주변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색출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병창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특별대책기간을 통해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불법 산지전용, 멸종위기ㆍ희귀식물 불법 굴ㆍ채취, 도벌, 조경용 소나무 불법 굴취 등 산림피해를 발견한 경우 산림부서로 신고하여 줄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당부하였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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