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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수요자 중심의 민원제도 추진에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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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및 인ㆍ허가 전담창구 운영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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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8월 26일(화) 14:04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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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민원사무 편의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 및 인.허가 전담창구 운영을 재정비하고 효율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기 전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영덕군은 지난 2006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심사 청구방법은 군청 민원실에 사전심사 청구서류를 제출하면 처리부서에서 관련법령을 검토하고 관련기관과 협의 등을 거친 후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이후 민원인은 심사 결과에 따라 정식민원을 제출하면 된다.
더불어 인.허가 전담창구(민원1회 방문상담 창구)를 운용함으로서 방문민원내용에 따라 관련부서 담당자를 즉시 참석토록 하여 민원을 바로 해결토록 하고 있으며, 미리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여 상담일자에 관련부서 담당자를 미리 참석토록 하는 사전상담예약제를 같이 시행하고 있다.
창업.기업활동 등 투자유치 및 경제활성화관련 민원상담은 원스톱 처리 및 최상의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법적 테두리 내 최대한 완화함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민원처리를 위해 각종 민원제도를 정비하는 등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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