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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지사, 부패척결 초강수 대책
2014년 08월 14일(목) 13:37 [i주간영덕]
 

↑↑ 김종환 경북도 감사관이 부패척결 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 i주간영덕
김관용 경북지사가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해 초강수 대책을 들고 나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대혁신’을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적폐청산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후 지난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 시 발표된 종합대책을 지방차원에서 실천하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에게 지나치게 온정주의에 젖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 오던 것을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특히 재난안전사고, 복지 부정수급 등의 비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떠한 공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먼저 ‘Pride 암행감찰단’을 설치해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한다. 그동안 명절이나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만 일시적으로 시행하던 공직감찰 활동을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Pride 암행감찰단’을 설치해 비위 우려 공직자에 대한 밀착 감찰로 비리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살아있는 정보를 수집해 문제점이 발견될 시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부패행태를 발본색원해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대형공사장이나 복지시설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과 출자·출연기관 등을 상시 감찰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관피아로 인식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장의 비위행위도 사전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각 시군에 위촉되어 있는 명예감사관 428명을 활용해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파악토록 해 감사관실에 제보하면 Pride 암행감찰단이 확인한 후 시군과 협조해 즉시 시정토록 한다. 아울러 안전사고 관련자는 그동안 어떠한 공적이 있더라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도 강화된다. 사법기관 의무 고발 기준인 공금 횡·유용이나 금품 및 향응수수 금액이 2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처리하는 온정주의적 처벌을 방지토록 했으며, 도 감사관실에는 부정청탁 및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공직자 비리척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중앙정부의 전방위적 부정부패 척결 의지에 발맞추어 경북이 반드시 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지협 경북협의회 이상우 연합기자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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